개요 실무경험 기술진이 설립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.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[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]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 [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시행규칙 제59조] 대상 및 내용 • 대상 :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(토목 : 150억) 미만의 건설공사 • 기술지도내용 o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o 안전·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o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o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,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•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•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•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•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•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,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• 기술지도 횟수 : 공사기간 중 월 2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의 부과기준)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(만원)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200 250 300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시 필요서류 • 공사계약서 • 원가계산서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산재(고용)보험 가입증명원 • 계약서 받으실 이메일주소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시 필요서류 • Tel. 042-822-9119 • Fax. 042-822-0119 • E-Mail. ksti@daum.net 지정서